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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재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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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