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하며,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2년 기준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한 재테크 및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