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문원범죄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공문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에는 또한 불법취득 재산의 추징 범위를 직계 존비속이나 제3자한테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