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문원범죄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공문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에는 또한 불법취득 재산의 추징 범위를 직계 존비속이나 제3자한테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로 끝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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