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노거수 보호에 나섰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논·밭·도로 주변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이 무분별하게 벌채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노거수 보호 업무매뉴얼’을 마련했다.

노거수 보호 업무매뉴얼은 보호수 지정·해제 및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수행 활동으로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00년 이상 된 수목이며 노거수는 보호수 규격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장차 보호수의 가치가 있는 80년 이상 된 수목을 말한다.


더불어 보존가치가 있는 희귀목, 명목, 당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노거수 등은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 볼라벤 등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벌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목은 최대한 벌채를 지양하고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