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지난달 30일 충돌도주 선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돼 오는 10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 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가법 개정으로 도주 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도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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