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의 80%는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 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가운데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워크아웃 개시 때 주주와 회사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서 밝힌 금액의 73.4% 수준만 실행에 옮겨 워크아웃 약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은 채권단 지원액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