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은 최근 영업정지, 혹은 법정관리 신청 등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동양증권은 7일 내부적으로 작성된 사항이라며 영업정지 가능성 등에 대한 문건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그러나 현재 동양증권의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감안 시 영업정지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동양증권의 설명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당사의 투자자예탁금, RP, CMA, 신탁, ELS/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도 당사가 문제 없이 대응했듯이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우려와 관래서는 "법정관리 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양증권은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도 없다"면서 "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