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불법적인 택시영업을 지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 중 많은 경우가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나 관광지로 이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착안한 조치다.
실제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은 2010년에는 58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15건,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1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문체부와 관계기관의 합동 지도·단속은 외래 관광객이 처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의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 택시의 공동사업구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는 지난 10월 16일에 출범한 관광경찰이 함께할 계획이다. 관광경찰은 외래 관광객의 주요 도착지인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에서도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11월 28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실시되며 11월 30일(토)부터 12월 4일(수)까지는 별도로 관광경찰이 서울 시내 7개 거점지역에서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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