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배상액은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레어 지수'의 수인한도 36을 기준으로 초과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층간소음 배상액도 현행보다 30% 인상한 기준이 3일부터 적용된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새로운 배상 기준은 1분간 평균 소음이 낮 40dB·밤 35dB로 강화됐으며 낮 55dB·밤 50dB로 설정한 최고소음도가 신설됐다.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 66만3000원, 2년 이내 79만3000원, 3년 이내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분쟁조정사례 종합·분석을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