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을 가입 할 때 꼭 따져 봐야 할 것이 '세금'이다. 금리가 높더라도 과세비율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이자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문제는 금융권에서 워낙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크게 누릴수 있는지 헷갈린다는 점이다. 만약 재테크 초보자라면 모든 금융 상품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재혜택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저축상품은 크게 △생계형 비과세저축△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반저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남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내까지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한 상품에 한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조합 예탁금 비과세)은 이자소득세(14%)와 소득세(1.4%)를 제외한 농특세(1.4%)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가입금액은 3000만원 이내다.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5%의 과세만 부과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과 증권, 신협 등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세금우대 혜택은 20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로,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가족들은 3000만원까지 우대해준다. 단 올해 말까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일반저축은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 등으로 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등 15.4%의 과세가 부과된다.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