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사진=류승희 기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상속·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의 지원도 가세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은 최근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2조7000억원), 2010년(4조원), 2011년(4조3000억원), 2012년(5조원), 2013년(5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했다. 다른 연도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했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된다.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2조4000억원), 2010년(3조원), 2011년(3조3000억원), 2012년(4조원), 2013년(4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총 국세 세수는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증가했다. 이에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