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의대, 치대를 다니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학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446만원으로 일반고등학교 자녀(161만원)보다 2배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 기간에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은행연합회는 국외 출장 관련 규정에서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여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직원 출장비용으로 성격이 비슷한 기본체재비와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를 중복 지급해왔다.
이밖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매년 사무실 환경 조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예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25개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주의를 내리거나 2개월 내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직원들 복지는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지적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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