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택시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시사업자와 충전소,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다. 택시회사들이 가격차별과 지정 충전소 지정 등 강제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액관리제 준수와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내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충전소를 지정한 형식상 협약을 맺고 택시근로자들에게는 거래 충전소 한 곳만 알려주며 지정된 곳에서만 충전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지정된 충전소만 이용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거래처를 전혀 전환할 수 없는 것을 악용 택시 근로자들에게 일반인에 비해 100원에서 13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격차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충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운송자와 충전소간 리베이트 의혹, 운전자들의 충전소 선택권 제한에 따른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된다며 관련 지침상의 단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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