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씨티은행을 존속회사, 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씨티은행과 씨티금융이 합병하는 것은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재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대주주는 씨티금융에서 씨티뱅크(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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