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주가 변동제한폭을 완화한 것이 오히려 시장 혼탁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가 변동제한폭 완화 제도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한다면 현재의 단통법처럼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였으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30%로 확대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단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6%로 변경했던 지난 1995년에는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줄고 주가도 1.7% 하락했다. 1년 뒤 가격제한폭은 8%로 확대됐지만 정부 발표 이후 한달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5% 하락했으며 거래액은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해 1년간 코스피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했다. 지난해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로 이는 지난해 코스피 평균 종목 수인 919개의 0.94%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해 우선 주가의 변동에 대응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란 가격이 10%씩 오르거나 내릴 때 주식의 이상 급등락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윤 의원은 또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에 대비해 ‘공매도 잔고 보고제’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전 불온 주식세력에 의한 시장 혼탁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개인투자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