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검사 결과 농협중앙회의 부실여신 관리는 특히 부실했다. 회수예상가액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는가 하면,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수백억원이나 적게 적립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원을 적게 쌓기도 했다.
만기가 지나도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으며, 금융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기록한 조합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점검해 미흡할 경우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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