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총급여(연봉에서 복리후생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 가운데 지난해 세금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 부담이 원래대로 줄어든다. 202만명 정도는 늘었던 세금(1636억원)이 전액 해소된다. 나머지도 증가액의 90%가 해소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신고한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5월에 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확대 ▲다자녀·6세 이하 자녀·출산 및 입양 등 자녀 관련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등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 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 금액에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한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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