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일(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38만명의 납세자들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13만원)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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