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씨, 조모씨 등에 대해 20일 새벽 1시 1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지난 14일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 11억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신씨와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19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국내·외 건설사업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부하 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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