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했다. 박근혜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박근혜법'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6일 재의가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시행령 수정에 대한 강제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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