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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펀드에 투자 손실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주식형펀드와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해외펀드’도 도입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9월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조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시 일괄적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자나 배당은 매년 결산해 과세한다.


가령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해 200만원의 수익을, 다음해에 300만원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까지는 투자자가 총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과세됨에 따라 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첫 해 이익 200만원을 펀드내에서 유보할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시 모든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손실을 본 이 투자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해 국내주식형펀드와의 과세체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되는 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기간 10년 동안 비과세혜택이 유지된다. 가입기간은 도입일로부터 2년으로, 가입 후 1인당 300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비과세 해외펀드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큰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급락한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투자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