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진찰료' '14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에 병원진료를 받는다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진료부담금이 30%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14일에는 진료비를 더 부담해 평소보다 1041원 많은 5241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14일에 병원진료를 받는다면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진료부담금이 30%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14일에는 진료비를 더 부담해 평소보다 1041원 많은 5241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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