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갑질'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 장애와 우울병을 포함시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병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으며,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 운전기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1만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은 내년 1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는 내년 7월 시행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