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국회의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5급 비서관의 월급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5일) 조선일보는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A씨는 이 의원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 씩 총 500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며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내는 것을 미뤘고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해당 매체 기자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며 "나중에 A 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자신이 고용한 전직 비서관의 월급 상납 유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박모씨는 "지난 총선 뒤부터 박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사무실에서 일하던 당시 박 의원의 요구로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매달 120만 원 씩 13개월간 약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강압한 적 없으며, 지역구에서 저의 울산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등을 비서관이 선지출한 뒤 모두 아내가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이목희 국회의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