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이용희 형사과장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력의 수위가 심해 이렇게 사망해도 어쩔수없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의 아버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