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위크 DB
상한가 굳히기 매수 주문이 시세조종수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한가 굳히기는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상한가를 만든 뒤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사도록 유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5월 이 같은 상한가 굳히기 매수 주문에 대해 시세조종수법이라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2002년 이후 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한다. 올해는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편으로 나누고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했다.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는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도 더해졌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