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조사인 가족실태조사에서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혼자 3명 중 2명은 하루 평균 부부 소통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부부는 2005년 23.4%에서 2010년 16.5%, 2015년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혼자 10명 중 2명은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봤다고 답했다.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45.9%가 ‘그냥 참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갈등해결의 방식이 부부간의 소통단절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남성은 56%가 여성은 46.2%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72.5%) 만족도가 높고 50대(43.7%)는 가장 낮았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인정받기 어려워

부부가 서로에 대해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해 대화로 풀지 않고 그냥 참거나 소통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때 가장 많이 드는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이다. 객관적인 통계상으로도 이혼사유 중에 성격차이가 가장 많다. 

이에 대해 도언법률사무소의 문건희 변호사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말은 성격차이가 가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 성적인 불만, 대화단절 등과 같은 이유를 뭉뚱그려서 성격차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문건희 변호사는 “합의이혼 시 성격차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배우자 일방이 성격차이를 이유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간단히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이 가운데 성격차이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3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성격차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각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에 문건희 변호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부부의 혼인파탄의 정도와 서로간의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과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과 같이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다만 양측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도 한다”면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용기준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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