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교역보험'/사진=머니투데이DB
'개성공단' '교역보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의 교역보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수은이 취급하는 개성 공업지구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곳도 없다.


개성공단 교역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에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납품이행 보장보험은 원청업체 납부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준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운부자재 손실이나 원청업체와의 계약 불이행을 대비한 개성 공업지구 교역보험을 수출입은행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료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에 미가입했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수은은 해명자료를 내고 2009년 8월 교역보험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했으며 제도설명회, 실무자 초청설명회, 시스템 시연, 안내자료 배표 등 여러차례에 걸쳐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수은 측은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기업이 원할 경우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 등이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