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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