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13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13번째 필리버스터 진행을 위해 이날 오후 휠체어에 앉은 채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그는 헌법 69조를 인용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대통령의 선서를 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국민 헌법의 준수, 국가의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냥 통일이 아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약속하게 돼 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보이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소식 들었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의 '안보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을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나. 국회의장이 할 일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