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한 후 11년 만이다.
여야는 지난 2월까지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에서 '인권 증진'과 '평화 정착' 중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제정안은 새누리당의 의견대로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할지, 통일부에 설치할지를 두고 대립해온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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