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제'가 확산될 예정이다. 자동육아휴직제도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자동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기로 했다.

또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기업은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시 가점을 부여해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른바 '사내눈치법' 때문에 마음 편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동육아휴직제는 사내눈치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