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크, 나이프,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 관리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된 후 방치돼 왔던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한 것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면 1000여개가 넘는 위생용품 제조사가 식약처 관리 대상이 된다. '공중위생법'에 적용받았던 세척제, 헹굼 보조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외에 포크와 나이프, 위생물수건도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 규정은 삭제했다. 예를 들어 '공중위생법'에는 일회용 물컵 제조업 설비기준에 인쇄, 왁스 코팅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현재는 종이에 직접 인쇄·코팅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용품 관리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위생용품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낱개 지에 표시하도록 했던 '표시 기준'은 위생용품 품목별 특징을 반영해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식당용 물티슈와 물수건은 위생관리를 위해 낱개포장·표시하도록 했다.

위생용품 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중위생법'에는 제조업자가 매월 2회 이상 검사하고 2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위생용품 관리법'은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식품의 품질검사 주기도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꿨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기존 '공중위생법' 위반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보다 강화됐다.


'위생용품 관리법' 사진은 포크(왼쪽)와 나이프.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