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였던 건강기능식품 회사 내츄럴엔도텍이 경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내츄럴엔도텍은 경인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인식약청은 지난 14일자로 내츄럴엔도텍에 영업정지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백수오궁수 등 백수오 추출물 제품이 홈쇼핑 판매 당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됐다는 이유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인식약청이 내츄럴엔도텍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