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훼손한 20대 용의자가 경찰에 잡혔다.

5일 거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거제시 고현동 중곡로 한 원룸에서 용의자 A(23)씨를 검거했다.


그는 이날 새벽에 거제시 고현동 중곡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 선거사무소 전면 유리창 외벽에 총선홍보용으로 설치해둔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양쪽 눈에 낙서가 돼 있고 코 밑이 불에 그을렸다.

경찰은 김 후보 선거사무소 주변 CCTV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정치적 동기 없이 광고판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