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판정으로 수상이 최소됐음에도 지역 교총 명의의 상장을 승진심사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전국현장교육대회 표절작을 승진심사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7)등 7명을 입건했다.
또 전국대회에서 표절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지역교총 명의 상장을 수여한 전 지역교총 회장 B씨(61)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 27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규모 현장교육연구대회에 1·2등급을 받아 출품했으나 표절로 판정돼 수상이 취소됐음에도 지역 교총 명의의 상장을 수여받은 뒤 국가공인 교육행정시스템(NEIS)에 등재해 승진심사시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외 표절작으로 2등급 표창을 받았지만 승진가점에 활용하지 않은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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