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스와프란 은행과 기업간 또는 은행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에서 현물환과 선물환을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은 통상 교환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외환스와프 응찰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해당 은행에 스와프 관련 자료를 받았고 조사 요원들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홍콩상하이(HSBC)은행과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에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한 조사의 후속 조치다. 도이치은행과 HSBC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 기업이 발주한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각각 1300만원, 4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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