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은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대손인정 대상채권 추가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기대여금, 대출금 등이 대손인정 대상채권 추가 항목에 포함되며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이, 여전사는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신탁업자와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는 각각 미수수익,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의 항목이 포함된다.
금융사는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될 경우 이를 상각처리 한다. 단 대손충당금을 손실금액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이를 손실금액으로 산입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부식채권을 조기상각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사가 추정손실로 분류된 500만원 이하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및 할부금융을 자체상각하면 금감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은행이 지난해말 기준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 상각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채권비율은 0.06%포인트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가 가능해지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손세칙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5월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