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의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금융회사는 상각 처리할 수 있다.
은행은 사모사채·미수금·미수수익이 대손인정 대상 채권으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 처리할 수 있어 부실채권비율이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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