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행위 자신신고 업체 소속 임직원은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의무 사항으로, 만약 자진신고 업체가 위원회 심의 종료 이전에 감면신청 및 담합 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의무가 성실협조의무 판단 기준의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누설과 동시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자신신고 업체는 또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공정위 업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다만 법률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 정부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밖에 공정위는 감면 신청서 양식을 보강해 감면 신청 이후 주의사항과 외국 정부 감면 신청 여부 확인란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원들이 심판정에서 감면 신청 내용을 담합 가담 임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제3자 누설 금지 규정 강화 등으로 담합 가담 사업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차단하고 조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감면 제도가 본래 목적에 최대한 부합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담합 '리니언시' 악용기업 손본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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