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성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출중개업자가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 뒤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하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이용자가 늘며 중개업자간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져 발생하는 신종 사기다. 대출중개수수료 규모는 2014년 상반기 398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 10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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