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옥시 마케팅 담당 전·현직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해 온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과장광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옥시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피해사례와 관련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수사는 정부의 1·2차 피해 판정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재개됐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다. 검찰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221명 중 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를 17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70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의·약학 분야 권위자 20명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인간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증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업체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옥시 인사담당 임원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와 보고체계 등을 파악했다. 지난 21일에는 민원 담당자 2명을 불러 소비자들의 부작용 호소 글을 삭제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편 지난 21일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뒤늦은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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