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늘(22일) 열린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성 당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과 변호인은 20여명의 증인을 채택했으며, 성 당선인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성 당선인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던 홍 지사 측 변호인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성 당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성 당선인은 지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산·태안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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