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23일 서울중앙지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박 시장을 모욕하는 의미로 작성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