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꽃피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근로복지공단이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 상무지구 모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최모씨(56·여)는 지난해 12월 초 조리기구를 운반하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를 치료한 담당 주치의는 '외상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두 차례나 밝혔지만, 공단측 자문의들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최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에만 유리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최씨는 "공단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바닥에 부딪혀 연골이 파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최씨는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공단에서도 최씨의 지난 10년간 의료기록을 살펴봤지만 무릎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퇴행성을 인정한다면 11년 8개월 동안 무거운 밥솥을 혼자 옮기는 등 12시간 이상씩 힘든 일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행이 진행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져 무릎이 파열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단 측의 이번 불승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재해와 신청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최씨가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리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노동센터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요양급여신청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44건 가운데 산업재해가 131건(15.52%)을 차지해다. 지난해에도 923건 중 산업재해 210건(22.71%)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