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이 옥시 영국 본사로 항의방문에 나선 가운데 옥시 측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6)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교수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조 교수가 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교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한 연구원이 있었는데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도 찾았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한테서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쓴 점도 의심하고 있다.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각각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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