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의뢰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6)가 연구원에게 최종 보고서를 조작케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으로부터 "조 교수가 폐손상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서 폐손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넣었으나 조 교수가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시는 2011년 조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다른 대학 교수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서 폐섬유화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해당 사실을 조 교수에게 보고했지만 조 교수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교수는 조작된 최종결과 보고서를 옥시 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이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연구원에게 폐손상 부분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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