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원숭이. /자료사진=뉴시스

국제적 멸종위기종 비단원숭이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자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오늘(1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정씨(47)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에 해당하는 비단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마리당 500만원씩에 들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75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필리핀참전비 앞에서 원숭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비단원숭이는 다 자라도 몸길이가 13cm밖에 되지 않고 귀여운 외모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비단원숭이는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어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태국에서 비단원숭이를 가방에 넣어 비행기로 들여왔으며 들여오는 과정에서 심사를 거쳤지만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가 추가로 밀반입한 동물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