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어린이의 놀 권리를 지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놀이 시간, 놀이 활동, 놀이 공간 등에 대한 아이디어나 실천사례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놀 권리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만 18세 미만 어린이, 어른(교사, 부모 등), 학교, 관련 단체 등 어린이의 놀 권리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최대 100만 원 및 상장이 수여되며, 우수작은 ‘유니세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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