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씨(38) 등이 오늘(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이 오늘(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날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로 박모(49), 이모(34), 김모씨(38)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되기 전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성폭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사전공모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1일 밤과 22일 새벽 전남 신안군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